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번방 방지법 (문단 편집) ====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위 논란 ====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합법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13세 이하의 아동의 성관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연령 기준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이론상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https://www.facebook.com/justicehurdle/posts/669352470277497|#]] 단, 미성년자, 특히 만 13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는게 맞다는 반론도 있다. 여기서 의제강간이란,''' 1) 실제로는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2)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연령에 미달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처벌법규다. 따라서 그 연령기준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낮게 설정한다. 그 이상의 연령이라고 해도 단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언제나 무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설령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고 울면서 탄원할지라도, 심지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기소가 늦게 이루어져 두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중죄인이 되어버린다. '''의제(擬制)'''라는 것은 이처럼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만13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하는 자만을 의제강간으로 처벌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n번방 사건 이후로는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과 성관계한 만19세 이상인 자도 처벌하게 되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 이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존 : 초등학생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이후 : 중학생과 성인이 합의된 성관계 시에도 강간으로 의제, 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는 무죄. 이러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있다. 1)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연령은 최소한으로만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제강간이란 그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 '''강간이 아님에도 예외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기준연령보다 나아가 많아서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간, 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제강간처럼 획일적으로 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에 16세(고등학교 1학년)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 예컨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과 1년을 휴학한 고3이 성관계를 하면,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쪽이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인생을 망쳐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법원이 극도로 모자란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불합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의제강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런 동의를 할 능력 자체가 없을 정도로 어리므로'''[* 중학생이 그 정도로 어린지는 의문이다.] 강간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근거는 당사자가 성적동의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니다.'''[* 두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저 나이 차이가 남들 보기에 흉하다고 하여 강간이라는 엄청난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개정법은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성관계할 때는 성적동의능력이 있고, 성인과 성관계할 때는 성적동의능력이 없다는 자기모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동의능력은 행위자의 속성이지 상대방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의능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학생과 성관계한 자에 있어서 고등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성인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https://m.lawtimes.co.kr/news/183928|#]] 결국 어떻게든 의제강간 연령은 상향하고 싶고, 들끓는 여론도 그것을 원하고, 그런데 상향하자니 요즘 청소년들의 성경험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연령을 만16세로 높이되 중고딩 사이의 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미봉책을 도입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의제강간의 처벌근거 자체를 일탈해버리는 근본 없는 처벌규정이 되어버렸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에게 성적동의능력이 없어서 인정되는 죄이지, 그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성적동의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 합법인 것이고, 없다고 하면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 강간으로 의제하는 것이 의제강간이지, 그저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사람을 이유불문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식한 형벌이 아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2021년까지 의제강간죄 자체가 없었다. 즉, 상호 동의만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법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죄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 부모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성관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수 없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성적 자유를 통제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프랑스는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여긴 듯하다.]이라고 보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프랑스도 여성주의자들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2021년,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강간죄를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s-3]]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